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감사원법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599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①감사원소속 직원 및 이 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종사 자에 대한 교육과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연구를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교육원을 둔다.
②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