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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59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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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원의 임면)
①사무총장·사무차장 및 4급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1973.1.25, 1995.1.5>
②5급공무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6급이하의 공무원은 원장이 행한다. <개정 1995.1.5>
③감사원소속 직원의 인사사무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이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는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