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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59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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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의는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 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