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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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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 및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변경사항을 조사하여 농업소득세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