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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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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여권법(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