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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2.12.12 대통령령 제137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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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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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직무)
노동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은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위탁을 받은 노동조합의 간부 및 사업체의 노무관이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