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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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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 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 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3.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③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 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