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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식품기부법

법률 제16373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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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