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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68호 일부개정 2021.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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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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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거실의 채광 등)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2019.10.22, 2020.10.8] [[시행일 2021.4.9]]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10.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