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68호 일부개정 2021. 05.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9조의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본조개정 2018.6.26 제119조의7에서 이동, 종전의 제119조의8은 제119조의9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