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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문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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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노동부장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