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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문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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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보험급여지급의 제한)
①공단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