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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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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앙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민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