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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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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부동산등기법규정의 부부재산약정등기에의 준용)
부동산등기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 제41조, 제55조제1호 내지 제9호, 제66조, 제71조, 제72조, 제86조 내지 제88조, 제175조 내지 제185조제187조의 규정은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