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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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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법원은 대위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