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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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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과 그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