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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관할법원)
①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동법 제17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전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며,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유언자의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①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동법 제17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전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며,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유언자의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