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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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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등기관의 조치)
①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②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③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뜻을 부기한 후 이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고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