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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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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상업등기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다음 각호의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상호등기부
2. 무능력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명회사등기부
6. 합자회사등기부
7. 주식회사등기부
8. 유한회사등기부
9. 외국회사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