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4조(사채모집위탁의 보수등 부담허가신청)
①상법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상법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