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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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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사채모집위탁의 보수등 부담허가신청)
상법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제1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