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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404호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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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제11962호(변리사법)] [[시행일 2014.7.1]]
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사건의 번호
2.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과 관련된 디자인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②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등본을 이의신청인과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