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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404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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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의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허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⑥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그 밖에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4.17] [[시행일 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