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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404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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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①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이하 이 조에서 "경정"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경정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은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시행일: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