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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404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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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87조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