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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404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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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제50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는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로 한다.
제50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48조제4항"은 "제186조제3항"으로 한다.
[[시행일: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