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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404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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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① 헤이그협정 제16조(1)(ⅳ)에 따른 포기 및 같은 협정 제16조(1)(ⅴ)에 따른 감축 등 변경사항의 등재에 따라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며, 국제등록디자인권(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 또는 포기의 효력은 국제등록부에 해당 국제등록의 변경사항이 등재된 날부터 발생한다.
[[시행일: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