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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404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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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33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보,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로 한다.
[[시행일: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