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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404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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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국제출원서,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