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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404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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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심판장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