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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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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등)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안에서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