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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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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의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이를 활용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