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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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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