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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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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군무리탈)
①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리탈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75·4·4>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대 또는 직무에서 리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