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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6.2.22 대통령령 제14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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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유원지안의 건축물)
유원지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물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개정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