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6.2.22 대통령령 제1492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대규모 건축물의 대지안에 있어서의 통로)
①층수가 1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그 주위(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너비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주위(도로·공지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너비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 또는 공지로 연결되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에는 이를 횡단하는 너비 3미터이하인 연결복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연결복도와 교차하는 부분에서의 통로는 너비를 2.5미터이상, 높이를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