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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6.2.22 대통령령 제14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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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업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예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