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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6.2.22 대통령령 제14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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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도시설계의 변경)
①도시설계작성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도시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국가가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회와 건설교통부장관(국가가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설계작성자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5·12·30>
②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변경절차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