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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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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유물·공동사업등에 관한 련대납세의무)
①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련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련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4조 내지 제416조·제419조·제421조·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