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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18 대통령령 제12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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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건축허가의 제한)
①건설부장관이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기간·대상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