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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18 대통령령 제12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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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도로로 둘러싸인 가구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본다.
②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동조동항중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폭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막다른 도로의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 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 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 부분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 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의 연변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과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원·광장·하천·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측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개정 1990·1·18>
④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