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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18 대통령령 제12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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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공지지구안의 건축제한)
①공지지구안에서는 당해 지구의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공지지구안의 건축물의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조성이나 주요산업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