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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18 대통령령 제12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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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우편물수취함의 설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차고·축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우편물수취함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옥외로의 출구, 수위실 또는 그 부근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