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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18 대통령령 제12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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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8·2·24>
②건설부장관·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14에 의한다.<신설 1988·2·24>
[본조신설 198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