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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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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