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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약칭 : 고압가스법

법률 제18269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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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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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6.15] [[시행일 2021.12.16]]
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6.15] [[시행일 2021.12.16]]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21.6.15] [[시행일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