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