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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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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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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설계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