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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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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