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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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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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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4(업무)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2. 감리원에 대한 교육 및 감리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
3. 책임감리등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의 건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위한 공제사업
가.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나. 입찰, 계약, 선금급(先金給) 지급, 하자보수 등의 제보증(諸保證)
다. 회원에 대한 자금 융자
5.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