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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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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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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①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감리전문회사 법인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을 승계한다.
[전문개정 2009.12.29]